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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글루 금지

올림픽헌장 21조 (Agenda 21)

1999년에 IOC는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올림픽 위원회의 입장을 정의하고 있는 AGENDA 21을 승인하였습니다. AGENDA 21은 스포츠에서의 유해 물질의 사용을 명확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AGENDA 21은 올림픽의 모든 종목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BfR의 연구

2004년 4월 15일, 독일 연방 위험 평가 기구 BfR(Bundesinstitut für Risikobewertung)은 탁구의 스피드글루잉에 대한 과학적 전문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스피드글루잉이 건강에 위협을 끼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ITTF(국제탁구연맹)의 스피드글루 금지 조치

2004년 도하(Doha) 세계선수권이 열리던 시기에 ITTF 이사회(BoD)는 탁구 접착제에서의 휘발성 유기 용매(Volutile Organic Solvent)의 사용을 2007년 9월 1일부터 금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도하 세계선수권 대회가 끝난 후 ITTF는 조직내에 Glue Working Group을 결성하고 휘발성 유기용매 금지를 실행하고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Ittf2005년에는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미래의 접착제를 설명하고 있는 탁구용품 기술규격(Technical Leaflet) T4B의 개정판이 발행되었습니다.

2006년 브레멘(Bremen) 세계선수권 기간에 BoD는 휘발성 유기용매의 금지가 시작되는 시기를 2008년 9월 1일로 연기하였습니다.

관련 문헌